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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법인약국 개설 제한범위 최소화

  • 주경준
  • 2003-01-22 07:33:16
  • 요약
  • '이사숫자 이하 개설' 의견제출안 검토중

약사회는 법인약국에 대한 개설한도를 최소한 약사로 구성된 이사 숫자 이하로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22일 약사회에 따르면 법인약국의 약국개설 제한 범위를 이사로 참여하는 약사수와 비례토록 하고 약국운영외 의약품공급 등 추가적인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의견제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이사수와 약국 개설숫자의 비율은 1대1(대표이사 제외)와 이사 2~3당 1약국 개설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약국의 관리와 매약·복약지도·조제 업무양 등을 고려 후자 쪽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법인 이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각각의 법인약국에 상근토록 해 약국이 관리자(관리약사)로만 약국 운영되는 것을 방지, 운영의 적정성을 유지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자본 유입에 대한 방지책으로 법인약국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유통 등 약국외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 별도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국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인약국관련 실무진이 구성돼 약사회의 구체적 의견제출 방향을 마련중이다” 며 “기본적으로 법인약국의 이사진 구성과 개설약국에 대한 적정한 제한선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도 제한없는 다약국개설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약사회의 의견 등을 검토, 최소 이사수 이하로 약국개설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약사회는 차기 정책포럼을 통해 실무진의 작성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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