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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3품목이상 성분명 처방해야"

  • 주경준
  • 2003-01-21 07:22:35
  • 요약
  • 약사회, 인수위·복지부에 정책 건의사항 서면 제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생동성 인정품목이 3개품목 이상인 성분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일 약사회는 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에 성분명·대체조제 활성화, 약대6년제,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건의사항을 서면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사항 이행 요청 통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관련 생동성 인정 품목이 3품목이상인 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을 의무화하고 국공립 병원과 보건소부터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복제약품의 제품명을 일반명으로 허가제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생동미필품목을 3년내 조기퇴출,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생동인정 및 미필 품목간 차등약가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상용처방목록 제출을 법제화 해줄 것과 의무화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 벌칙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대 6년제는 기존의 복지부 방침을 실현토록 하며 한의계의 문제제기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한방관련 종합대책으로 접근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 약사회는 단골약국 지정제를 도입, 단골약국 환자에 대해서는 봉인부담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한편 만성질환자 조제시 약력관리료 등 장려급 지급 방안을 마련, 정책반영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가산률과 유사하게 일정의 처방전(일일 30건 미만)이하 수용약국에 대하 수가체증제 실시를 제시했다.

이밖에 건의사항으로 법인약국 허용시 대자본의 약국지배 기반배제, 법인 구성원의 최소 인원화, 법인약국수 및 지역제한과 지속적인 부작용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약사감시에 대해서도 일원화해 일반마약 단속과 구분 향정약에 대한 감시를 보건소로 통일해 줄 것과 시민포상제 폐지 및 담합단속강화를 당부했다.

복지부 직제 및 조직개편사안으로는 보건정책국과 한방정책관실을 의정국, 약정국, 한방국으로 재편하거나 보건의료정책실을 설치 의료·약정·한방정책심의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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