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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신고제 '실무작업반' 12명 구성

  • 정시욱
  • 2003-01-20 20:00:59
  • 요약
  • 6개월간 민원편의 도모, 행정 투명성 확보 일환

원료의약품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관이 접목된 실무작업반이 구성,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원료의약품신고제도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의약품안전과 주광수 서기관을 비롯한 12명의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이번 실무팀은 원료의약품신고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된다.

필요 안건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실무작업반은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실무작업반 참여자는 식약청 주광수 서기관, 이준한, 장영욱, 명경민 약무주사, 삼오제약 김미경, 중외제약 김용관, 일동제약 길찬호, 한국노바티스 송경령, 한국세르비에 김희경, 아스트라제네카 정연심, 한국얀센 김혜선, 한국엠에스디 방혜련 씨 등 국내외제약사 관계자 포함 총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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