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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보험적용 사전심의

  • 김태형
  • 2003-01-20 17:35:35
  • 요약
  • 복지부, 심평원에 통보...이달치 시술은 사후심의

산모의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Cord Blood)인 제대혈을 이용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할 경우 요양기관은 심사기관에 보험적용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내려보낸 행정해석에서 "내달부터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할 경우 사전심의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이달 시술한 요양기관에 대해선 "사전심의 절차를 따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시술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급여 적용의 근본취지를 위해 사후 심의의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 동종골수이식 대상자를 찾지 못해 골수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해 대체시술에 한해 이달 1일부터 급여가 가능토록 고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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