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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숍인숍 판매자 가운착용 약사법 위반

  • 주경준
  • 2003-01-20 12:00:53
  • 요약
  • 복지부, 환자 혼란없도록 약사와 구별철저 당부

경영다각화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국내 숍인숍 판매원에 대한 가운착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일 복지부는 환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종업원 가운 착용은 약사법에 저촉된다며 숍인숍 내 판매원의 경우도 약사와 구별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약품외 판매는 가능해 숍인숍 자체가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판매원이 약사와 유사한 복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국가는 경영활성활 방안으로 화장품, 건강식품 등 숍인숍을 도입한 이후 전문 판매원을 두고 있으며 일부약국은 약사와 동일한 가운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인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의원의 경우에도 분유-기능성화장품 판매원 등이 이벤트 형식으로 단기간 판매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흰색가운을 착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약국내 숍인숍을 운영하고 있는 업계는 가운착용시 명찰부착과 색상 및 디자인의 차별화 등을 통해 환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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