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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제 2004년부터 시행

  • 김태형
  • 2003-01-20 11:18:15
  • 요약
  • 복지부, 자격인정 등 입법예고...10개 전문과 대상

치과의사들간에 내부 논란 때문에 유보됐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령안에 따르면 치과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규정, 치과의사 전문의는 2008년부터 배출된다.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과목으로 정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인턴의 경우 전속전문의수가 1인이상 근무해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이상 개설해야 한다.

또 레지던트는 구강외과 등 4개과는 2인이상, 소아치과 등 5개과는 1명이상의 전속전문의를 둔 가운데 4개과이상(구강악안면외과 포함)이 개설돼야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와 관련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치의학 발전과 치과진료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의 진료선택권도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 89년과 96년 두차례 추진됐지만 치과계 내에서 논란을 벌여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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