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전문약 구분진열’ 법규 개정돼야"
- 주경준
- 2003-01-19 23:30: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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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분업후 현실 불일치...단속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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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의약품을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할 것’이라고 명시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일 개국가는 분업이후 전문약은 모두 조제실내 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과잉단속의 단초를 제공하는 전문-일반 구분진열을 명시한 약사법 시규 11조 1항 2조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제실 내부의 경우 판매목적이 아닌 조제용인 만큼 편의성에 따라 전문-일반의 구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 약사감시시 단속여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령자체를 분업체계에 맞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한 모든 의약품은 일반약일 수 밖에 없어 전문·일반 구분진열의 의미가 이미 상실된 사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개국약사는 “이미 약사법에 전문약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판매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해 전문-일반 구분진열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법 정비를 진행,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미 전남도 질의회신을 통해 시규 11조 제1항 6호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는 분업으로 인해 약국이 처방전의 의하지 않은 전문약 판매 금지함으로써 관리측면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일반의약품 판매·진열대에 전문약이 함께 진열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즉 복지부는 조제실내 의약품은 구분진열의 필요가 없으며 약사가 조제업무를 행하기 편리하게 보관하면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서는 조제약이라도 구분보관해야 한다는 답변을 제시, 약국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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