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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등 408개 품목 3월경 신규등재

  • 김태형
  • 2003-01-19 23:55:53
  • 요약
  • 건정심, 21일 심의...카피약 345·신약 5품목 포함

보험약 351품목 등 의약품 408품목이 3월부터 새로 등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신청 의약품 382품목과 한약 혼합엑스산제 26품목등 408품목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결정신청품목은 일반신약 5품목, 신규성분 1품목, 카피약 345품목 등 351품목과 비급여 31품목이다.

산정기준별 검토내역을 보면 최저가의 90%이하가 133품목으로 가장 많으며 ▲최고가 80%이하 - 64품목 ▲최저가 - 62품목 ▲자사 동일가 - 40품목 ▲함량비교가 - 15품목 ▲복합제 - 12품목 ▲업소요구가 - 8품목 ▲제형비교가 - 5품목 등이다.

또 혁신적 신약을 제외한 신약 등에 적용하는 상대비교가는 4품목이며 약제전문평가위원회가 별도산정한 의약품도 4품목 포함됐다.

반면, '등재됐다가 삭제돼 다시 신청'했거나 '행위에 포함돼 별도 약가 산정이 불가능한' 의약품도 2품목씩 산정됐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의약품' 5품목과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26품목 등 31품목을 비급여 처리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아울러 지난달 27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한약엑스산제 26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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