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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리스페달 틱장애 급여적용 불가

  • 김태형
  • 2003-01-19 15:02:35
  • 요약
  • 복지부 회신, 식약청 허가 초과...대체약품 존재

한국얀센의 정신분열치료제 리스페달정의 틱장애 급여적용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근육이 움직이는 장애의 일종인 '틱장애'에 리스페달 투여를 급여로 인정해달라는 민원과 관련, 식약청 허가이후 급여인정여부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틱장애에 대한 리스페탈정 투여에 대해 "일부 교과서에 언급돼 있지만 현재는 허가사항 초과 범위이고 대체의약품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약제의 보험급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효능 ·효과 등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식약청의 허가 이후에 급여 인정여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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