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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값인하 법정소송 포기 가능성

  • 김태형
  • 2003-01-17 12:37:29
  • 요약
  • 복지부와 협의 진행..."실익 없다" 현실론 선택 대세

지난해 8월 단행된 약값인하에 반발 무효무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이 정부와의 법정싸움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는 약값인하 법정소송 취하를 전제조건으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제약사간 '약값인하 법정소송'은 금명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와 법정소송을 벌여 대립하기보다 현실적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던 약값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현재 근화제약에 이어 한영제약까지 취하, 파마시아만 남은 상태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들이 약값인하 소송취하 여부를 신중이 고려하고 있다"며 "약값이 인하된 일부 품목의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와 제약사간에 법정소송 취하의 여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사이토텍정200mg 한 품목에 대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파마시아는 대법원 재항고와 본안소송을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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