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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복지부에 유통일원화 존속 건의

  • 최봉선
  • 2003-01-17 11:54:25
  • 요약
  • 유통비중 80% 때까지 법적 근거 필요

도매업계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폐지위기를 맞아 선진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0일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이희구)는 '도매유통과 관련된 정책개선 건의'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도매유통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어도 선진국 유통비중 진입단계인 80%가 될 때까지 유통일원화 법적 근거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1항7호는 당분간 존속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약품성실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매유통비중은 2000년 31.5%에서 2001년 46.1%로 15% 가량 증가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유통일원화 근거와 관련,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연내에 관련법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놓겠다는 방침이다.

도협은 또 도매업체의 포화상태 해소와 의약품 물류 시설의 대형화·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매상의 시설면적 기준을 종전처럼 90평 이상으로 재조정해 줄 것과 도매상이 여타 도매상의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요청했다.

또한 현행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물류조합 설립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역중심의 물류조합 설립이 용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매협회는 이외에도 유통과정상의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분업 과정에서 허용한 도매상의 개봉판매를 즉시 폐지하는 대신 제약사의 소포장 생산을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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