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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진 약값 소득세징수 안될말

  • 주경준
  • 2003-01-17 12:52:21
  • 요약
  • 개국가, 조제료만 징수 요구...정부, 특혜제공 불가

보험청구액 급여지급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3.3%를 조제료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17일 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장기조제료의 수가가 낮아지면서 급여지급시 약값과 조제료 모두에 적용되는 3.3%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약국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개국가는 마진이 전혀없는 약값에 대해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제료 부문에만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장기처방이 카드결제 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신용카드 결제로 2.7%의 수수료를, 청구액은 소득세 3.3%가 징수돼 약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출세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정한 세법의 하자가 없으며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곳이 적었다는 이유로 조제료부문만 징수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향후 많은 약국이 과다 원천징수로 소득세 환급 등을 받게 될 경우 정부에 추가적인 요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이같은 사례가 많아질 경우 금융비용부담 등이 가중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제도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천징수 되는 3.3%는 소득세 3%에 주민세(소득세의 10%) 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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