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시·도지역 복지시설 배치 가능
- 김태형
- 2003-01-17 11:4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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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직장이탈땐 복지부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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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시·도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농어촌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시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시 별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사명령서로 대신토록 했다.
아울러 공보의가 직장을 이탈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시·도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에 직접 보고토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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