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3 16:53:57 기준
  • 신약
  • 개량신약
  • 크레소티
  • 약가
  • 네트워크
  • 약가인하
  • 탈모 급여
  • 셀트리온
  • 스멕타
  • 의료용대마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공보의 시·도지역 복지시설 배치 가능

  • 김태형
  • 2003-01-17 11:48:21
  • 요약
  • 농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직장이탈땐 복지부 직접 보고

공중보건의사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시·도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농어촌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도시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시 별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종사명령서로 대신토록 했다.

아울러 공보의가 직장을 이탈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시·도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에 직접 보고토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