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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판정 7개사 7품목 사용중단 조치

  • 김태형
  • 2003-01-17 06:32:24
  • 요약
  • 식약청, 위장약 등...25일까지 봉함·봉인 요청

경동제약의 위장약 에소바츄어블정 등 7개사 7품목에 대해 사용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통중인 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경동제약 등 7개 제약사 7품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의원과 약국에 봉함·봉인할 것을 요청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경동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제조번호 KJOIA), 동인당제약의 염증치료제 시운펩티정10mg(제조번호 11001), 한영제약의 제산제 아나볼정(제조번호 0422008), 태극약품공업의 제산제 엠젤로캅셀250mg(제조번호 00019) 등 4품목은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일심제약의 변비약 변통환(제조번호 22001)은 붕해시험, 동신제약의 항생제 에리신캅셀125mg(제조번호 22001)과 동성제약의 감염치료제 세클렉스서방정375mg(제조번호 3271009)은 용출시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보유중인 해당 제품들을 25일까지 봉함·봉인토록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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