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레지틴 주사처벌 '법적대응' 불사
- 정시욱
- 2003-01-16 23:1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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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료기관 실명거론, 품위손상 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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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식약청의 39개 병의원 행정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추후 맞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레지틴 주사사건 직후 자체적으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의사의 레지틴 주사 사용행위는 의약품 판매행위가 아니라 치료목적의 진료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약사법 제55조에 의한 불법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식약청의 처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식약청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불법 여부가 법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 실명을 거론하고,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밀어붙여 전체 의료인이 부적절하게 비춰졌다고 반박했다.
의협 관계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트리믹스 요법을 사용한 레지틴 주사제는 전세계 교과서에 나오는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이라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식약청이 사건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근거없이 `의료인의 품위 손상'을 내세웠다며, 해당 의사와 병의원의 소재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접수해 법률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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