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등 700곳 현지조사
- 김태형
- 2003-01-16 12:11: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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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부터 월 60곳씩...고가약처방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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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한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불법대체한 약국 등 요양기관 700곳에 대한 집중적인 현지조사(실사)가 올해 실시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기획실사 30곳, 정기실사 30곳 등 매월 병의원·약국 60곳이상을 선정하는 내용의 현지조사 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최근 보고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 청구기관 ▲제왕절개 수술 빈도가 높은 기관 ▲같은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기관 ▲처방 품목수 과다 및 고가약 집중처방 등 약제비 비중이 높은 기관(약제평가 최하위 등급) 등에 대한 기획실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특히 고가의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보험청구하는 약국의 명단을 파악, 본격적인 기획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기관은 의약품 공급업소의 요양기관 판매자료와 의료기관과 약국의 EDI청구자료를 비교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정기실사와 기획실사를 350곳씩 총 7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지난 하반기 발표했던 기획실사 테마를 중심으로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일 현재 요양기관 56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409곳의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 58억원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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