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약정 협의회 구성은 반개혁"
- 김태형
- 2003-01-15 19:25: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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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정당성 훼손-국민·의약 동수 구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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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약정 협의회 추진 보도와 관련, 반개혁적인 조직 구성은 철회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전국사회보험노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일제 성명을 내어 "반개혁적인 의약정협의회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김대중 정부에서 구성된 의약정협의체에 대해 "이익단체와의 이해관계 해결을 중시하고, 실제 의료이용자이며 비용 부담자인 국민의 입장을 배제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정책 시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규정했다.
건강연대는 "의료공급자와 정부만 참여하는 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없다"며 "위원회를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 대표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개혁과 참여의 새로운 운동과 기운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개혁과 배타의 산물인 의약정 의원회 구성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약분업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공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의료소비주권의 확보 차원에서도 시민단체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재정담당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참여 역시 확보될 때 공급자와 소비자 양자에 의한 공정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보건의료계 현안은 의약분업 이외에도 산적해 있을 정도로 매우 많다"며 "의약분업을 포함하여 모든 사안이 의료이용자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은 "전문가로서의 의료공급자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을 배제한 위원회 구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원회가 시민과 의료 이용자의 자리를 배제한 채 구성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날 의약정협의회 구성은 의협의 희망사항일 뿐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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