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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약 리스페달, '행실장애' 사용허가

  • 정시욱
  • 2003-01-15 12:27:57
  • 요약
  • 한국얀센, 5세 이상 소아 파괴적 행동치료 가능

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도 행실장애 시 정신분열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얀센은 15일 비정형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페달(성분명; 리스페리돈)이 식약청으로부터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행실장애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리스페달을 공격적이고 충동적 성향을 보이는 파괴적 행동 정신지체 또는 평균이하의 지적능력을 가진 5세 이상 소아와 청소년, 성인의 행실장애와 기타 파탄적 행동장애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리스페달은 기존에 공격성(언어적 공격, 육체적 폭력), 활동장애(불안, 배회행동)와 같은 증상 또는 정신병 증상이 현저한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조증과 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양극성(Bipolar) 장애중 조증의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제로쓰여왔다.

리스페달의 행실장애와 기타 파탄적 행동장애 치료를 위한 용량은 체중 50kg 이상 환자에서 0.5mg~1.5mg 1일 1회 투여한다.

한편 리스페달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최근에 개발된 비정형 약물중 하나로 정신분열증의 치료와 유지요법에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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