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 암환자 통증관리 지침 제정
- 김태형
- 2003-01-15 12:26: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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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위원회 구성...약물요법 통증조절법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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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마약 진통제인 황산몰핀정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이후 말기 암환자의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말기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WHO, 미국, 이론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인을 위한 국가적인 '암성통증관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증관리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내달초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암환자통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까지 통증관리지침 및 교육자료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증관리지침에는 암성통증에 대한 이해, 약물요법 및 비약물요법, 물리적 통증조절법과 정신사회적 치료, 암성통증에 대한 특수요법(방사선치료, 신경블록요법) 등이 수록된다.
복지부는 "매년 10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6만명의 말기 암환자가 통증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통증관리 지침은 안락사 요구 등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말기 암환자들의 편안한 임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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