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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외부 조제용 전문약 진열 가능

  • 주경준
  • 2003-01-15 11:13:08
  • 요약
  • 복지부 "일반약과 구분진열 전재" 회신

약국이 협소해 조제실내 전문약을 모두 비치하지 못할 경우 외부에도 진열이 가능하다.

14일 복지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전문약과 일반약은 구분진열토록 정하고 있는 이의 위치여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국의 규모와 편리성을 고려, 구분진열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원인은 전문약을 이중으로돼 있는 일반의약품 진열장을 활용, 전문약 표기 후 일반약 뒷면 진열장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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