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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강화· 분업 불법 단속확대 추진

  • 주경준
  • 2003-01-14 21:46:23
  • 요약
  • 복지부, 자체업무평가 보고서 통해 밝혀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올 한해 복약지도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과 불법행위 단속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복지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자체 업무평가보고서를 통해 올 한해 분업실무평가 팀운영을 통해 분업성과와 문제점 개선, 불법행위 단속강화, 복약지도 서비스 개선 등을 분업관련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약지도 강화와 관련 복약지도 기준모델 개발 및 복약지도 적정화를 위한 약사연수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보험재정 안정화부문에 대해서는 적정기준가제도 도입을 시민단체와 의약단체의 협조하에 추진키로 하고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급여 절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공급체 개선사항으로는 의사면허제도 개선, 전문의비율 축소 및 과목간 균형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국인력 검증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제약·도매업계의 물류센터 참여 유도정책과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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