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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대체조제 강화 병행 시행"

  • 김태형
  • 2003-01-15 07:11:11
  • 요약
  • 당·정, 생동성 품목 다수 보유 약효군 우선 실시 공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정부 공약 다듬기에 나선 가운데 의약계의 초미의 관심을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정책 반영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노무현 당선자가 약속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효군과 효과가 입증된 경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생동성 인정품목이 일정수를 넘어서는 같은 약효군 내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약품의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해선 대체조제를 막는 대신, 시럽제, 외용제 등 효능이 이미 입증된 품목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는 분업이후 늘어난 보험재정을 억제하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도 이와관련 의·약사 협력을 전제로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약효가 입증된 품목에 대해선 성분명 처방을 병행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을 감안하면 의약품의 병행 처방 허용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평가다.

인수위 또한 성분명처방과 관련 필요하다면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어,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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