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포장단위 혼동 착오청구 주의
- 김태형
- 2003-01-14 12:05: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착오청구 사례 공개...약값·조제료 삭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분업이후 약사가 의사의 처방한 약의 포장단위를 혼동,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조제료 등을 삭감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약국에서 심사기준 등 행정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 심사불능처리되거나 조제료 등을 삭감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조제건수가 많거나 청구액이 많으면 전산착오로 간주, 반송처리하지만 소액 조제료는 삭감처리 한다.
사례를 보면 서울지역의 한 약국은 28정(상한가 1만1,000원) 팩단위 의약품을 28일간 투여토록 처방했음에도 불구, 1일 28정 투약으로 잘못 기재하여 30만8,000원을 청구했다.
다른 약국은 시럽제제인 오르필시럽(1ml, 32원)을 의사가 처방했으나 동일성분 정제인 오르필서방정(1정, 146원)으로 잘못 청구한 경우도 발견됐다.
이와함께 비급여품목, 삭제품목, 미생산품목 등 약사가 필수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이 처방됐음에도 불구 보험급여 처리, 약값과 조제료가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경우도 발생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급여와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투약해야 약국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의약품 단가, 약품목수 등 프로그램안에 청구서식을 약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오청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팩단위 의약품 -일정기간 투여토록 처방된 팩단위 제제를 일단위로 처방한 것으로 청구 크리멘 1팩(1만1,000원)을 28일간 투여하도록 처방했지만 산정 착오로 과다 청구 1만1,000원×1×28+30만8,000원을 청구→1만1,000원×0.04×28=1만1,000원
비분무액 -베오텍에어로졸15mg 1병(4,225원)을 15일 처방했지만 청구시 5,225원을 청구하지 않고 4,225원×1×15일=6만3,365원으로 산정.
포사맥스정 착오청구 주1회 복용토록 규정된 포사맥스정70mg(1만136원) 4정을 28일간 처방했지만 약효 지속기간(1주일) 동안 조제한 것으로 청구. 1만136원×1×28=28만3,808원→1만136원×1×4=4만544원(단, 총투약일수는 28일, 조제료와 약품관리료는 4일분으로 청구)
인슈린제제 노보렛엔주(1만2,752원/1000IU/10ml)를 30일간 투여토록 처방, 1만2,752원을 산정해야 함에도1만2,752원×1×30=38만2,560원으로=38만2,560원으로 청구.
현탁액제제 포장단위로 처방된 알마겔에프현탁액15ml(포당 202원)를 1일 3포(45ml) 30일 처방했지만 202원×45ml×30일=27만2,7000원으로 총투여량을 착오청구.
시럽제제 오르필시럽1ml(32원)을 처방했지만 오르필서방정 1정(146원)으로 동일성분의 정제로 조제한 것으로 청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6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7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8"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