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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인간복제 실험 개입땐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1-08 21:46:04
  • 요약
  • 복지부, 국회 보고...감시활동·행정지도 강화

인간복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윤리적인 인간복제실험에 개입한 의료인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인간복제 관련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생명윤리법 제정이전이라도 국내의 인간복제실험을 철저히 감시하고 현행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내 의료인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인간복제실험에 어떠한 형태라도 개입하지 말도록 지도, 명령을 내렸다"며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복제실험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며 "관련 학회와 단체와 협력하여 자율적인 감시장치를 마련토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인간복제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할 경우에는 인간복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복제의 전체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분이입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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