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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결산서 정부에 매년 제출 의무화

  • 김태형
  • 2003-01-08 21:01:39
  • 요약
  • 복지부·병협, 병원회계준칙 협의...중소병원 확대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은 매년 결산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 병원경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병원협회는 8일 "병원회계준칙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에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했다"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 전국병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해 중소병원에도 적용범위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이 마련한 병원회계준칙은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 부채의 평가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 흐름표 ▲결산 ▲재무제표의 양식 ▲계정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계정과목 코드 분류 등으로 구성됐다.

병협은 회계준칙과 관련 "금명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올 3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신뢰호복과 병원 위상 재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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