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한 "한약제제 표기 반대 주장 당장 철회"
- 김태형
- 2003-01-08 20:4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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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약사회 맹비난...독립 한약관리체계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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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한약제제 표기를 반대하는 식약청과 약사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는 8일 "식약청과 약사회는 한약제제 표기 반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청한은 이날 낸 성명에서 "식약청은 약사법 의약품 표시기재사항 제품명에 한약제제 표기 근거가 없는 것을 들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청한은 "현행 약사법에서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독립된 관리 및 기준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양약과 동일하게 서양의약 기준에 맞춰 적용하고 있어 한약제제의 한의학적 특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에 대해 "한약제제에 대한 불합리한 관리(분류)기준은 양방의사가 한약제제를 단순히 일반의약품만으로 오인하여 이를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 등에서 업무범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한·양방의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약제제 표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한약제제는 명확한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따로 관리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청한은 약사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약은 당연히 한의사와 한약사에 의해 관리되고 처방되어져야 한다"며 "93년 한약분쟁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며 약사회는 전문인에 의한 관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청한은 ▲복지부는 제품명에 한약제제 명칭 표기를 즉각 실시할 것 ▲식약청은 반대의견을 철회할 것 ▲약사회는 정당한 한약의 독립적인 관리를 막으려는 기도를 철회할 것 ▲한약과 생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독립된 한약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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