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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용 시신 불법유통 의사 입건

  • 김태형
  • 2003-01-07 18:57:38
  • 요약
  • 경찰청, 성용수술용품 제작 벤처업체도 적발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이식용 피부로 유통시킨 유명 의료벤처기업과 의사, 간호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을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으로 제작한 의료벤처업체 H사 대표 황모씨와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안모 교수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2000년 5월부터 시신 17구를 안모 교수 등 봉직의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 슈어덤(이식용 피부조직), 쉬바(슈어덤의 분말형태) 등으로 만들어 팔아 19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모 교수는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12구의 시신에서 피부조직을 체취, H사에 공급했으며 전 대학병원 정형외가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 등도 수술환자의 뼈와 임산부 태반을 H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용품업체에인체조직을 넘기는 대가로 최고 2억여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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