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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적기-현지 의약시장 집중분석(下)

  • 이지명
  • 2002-12-29 22:38:06
  • 요약
  • 시장·수입·규제·소비자 동향 중심 국내제약 활로모색

베트남이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나섬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베트남 진출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베트남 의약산업 동향 보고서가 나와 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정원준 무역관이 발표한 '베트남 의약산업 동향' 보고서를 토대로 △베트남 시장동향 △수입동향 △베트남 국내기업 생산동향 △소비자 분석 및 경쟁동향 △베트남 수입규제 동향 △수입절차 및 유통구조 △향후 시장전망 및 마케팅 전략을 上·下에 걸쳐 살펴보았다.

■ 베트남 수입규제 동향 지난 1996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관리부를 출범시키고 국내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수입약품에 대한 정책은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샘플을 베트남 정부에 제공하면 샘플시험후 하자가 없으며 기준이하의 약품에 대해서도 수입허가를 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의약품관리국 출범이후 수입약품에 대해 시험을 강화하고 기준이하로 판명됐을시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준이하 제품의 베트남내 시장반입을 철저히 근절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1998년 1월 이후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든 약품은 복용법, 1회 복용량, 유통기한 등 베트남어로 표기된 설명서를 유첨하거나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업체 허가번호 기재요구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40개의 수입금지 약품을 발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의약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타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수입되는 것은 물론 다수 기업들이 진출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베트남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약품의 상표등록을 마친 후 수입상에게 쿼터를 부여해 수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내 수요가 부족하고 응급용으로 요구되는 약품은 수요 충당을 위해 임시쿼터를 부여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바이어와 협력, 베트남내에서 수요가 부족한 제품을 조사해 임시쿼터를 부여받아 수입한 후, 사후에 제품등록절차를 통하는 베트남내 시장진출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내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은 0∼10% 선이다.

■ 수입절차 및 유통구조 베트남은 보사부에 등록된 기업에 한해 의약품을 수출·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는 우선 베트남 보사부에 업체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시 비용은 신청시 200불과 등록시 2,000만불로 2년간 유효하며,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이다.

등록시 구비서류는 제품등록신청서, 본국의 권위있는 기관이 발행한 CFS 및 GMP, 품질명세서 및 제품 분석보고서, 등록용 샘풀에 대한 분석증명서, 라벨링, 연구보고서 등이다.

베트남의 경우 수입 및 유통은 전적으로 Yteco, Vimedimex 등 국영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국영회사들은 수입된 약품에 대해 병원, 약국 등의 수요자들은 보통 수입금액의 약 3∼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주 유통시장은 호치민을 포함한 남부지역이 60%, 하노이·하이퐁 등 북부지역이 25%, 칸토·메콩델타지역이 10%, 다낭을 포함한 중부지역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향후 시장전망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보건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8%로 증액시킬 계획이며, 의약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의약품 생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과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2010년까지 국내 수요량의 약 50% 정도를 공급할 수는 약 200억불 규모의 외국기업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5∼10년 동안 베트남 의약품수출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어린이와 유행성 질병에 대한 항생제, 어린이용 영양제, 소화제, 심장병 관련 의약품, 고혈압 관련 의약품, 성병치료제, 알러지치료제, 각종 면역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항생제의 경우, 국내 제조가 증가되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가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베트남 진출 마케팅 전략 베트남에 의약품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기업등록 및 제품등록, 베트남 국영기업에만 주어지는 수입쿼터 등 타국가와 다른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규정을 올바로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실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시장에 대한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또 베트남 진입을 결정했을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거래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현지지사 및 법인설립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좋다.

물론 현지에 등록돼 있는 기업에 위임해 상품을 수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베트남과 거래를 지속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약품정책, 바이어 동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사설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장기적인 영업전략이 요구되는 지역인 만큼, 합리적인 가격수준과 정부 주요인사와의 꾸준한 접촉, 애프터서비스, 자사 제품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장기간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베트남에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기업은 국영기업으로 이들은 민간기업보다 업무추진에 있어 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자칫 성급한 결정이나 추진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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