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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안 인수위 제출

  • 김태형
  • 2003-01-06 11:48:14
  • 요약
  • 복지부, 생동성확대 등 협의..."성분명 반대는 오해"

보건복지부가 생동성시험 확대와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생동성시험 및 대체조제 범위 확대를 놓고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정 합의사항에 따라 의사가 일반명 또는 성분명을 처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의 오랜 관행과 인식으로 잘 시행되지 않아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협의할 것"이라며 "생동성 시험 확대 및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등의 현안 설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보도와 관련 "성분명처방 제도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노무현 당선자 공약 검토사항에서 "주요 외국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한 경우는 없다"며 "(의사 처방권을) 간섭하지 않거나 권장하는 수준에서 성분명 처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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