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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보다 대체조제 우선 확대"

  • 김태형
  • 2003-01-05 23:34:21
  • 요약
  • 당·정, 법개정 추진 부담...처방약목록 제출 등 유도

새정부 집권초기에는 성분명처방 의무화보다는 약사의 대체조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생성동시험 통과품목에 대한 우대조치, 의약품 재분류, 상용의약품 목록 제출 등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인수위 활동과 관련 "성분명 처방을 당장 시행하기 보다 대체조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은 이젠 국민의 불편보다 부담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고 전제한 뒤 "단기적으로 생동성시험 입증 품목을 대폭 확대하거나 상용처방의약품 제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대는 물론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 오리혀 역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약사의 대체조제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건을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계가 상용처방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약속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체조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도 "생동성 인정품목을 축적하여 대체조제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분명 처방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성분명 처방을 전격 도입하기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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