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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특위 "6년제ㆍ한약관리법 별개 문제"

  • 강신국
  • 2003-01-05 22:52:28
  • 요약
  • 6년제, 특위 통과안건-한약관리법, 약사법개정 해야

약사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5일 복지부가 약대 6년제와 한약관리법 동시 추진 움직임에 대해 6년제는 특위 통과안으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법제화가 가능하지만 한약관리법은 국회통과 후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약관리법의 요체는 한약학과 졸업생들만 한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명문화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약계와 한의계가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약발특위가 관여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약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한약사시험을 본다는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약대 6년제는 한약을 공부하려는 것이 아닌 약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 변경으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약발특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약대 6년제와 한약전문성 방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약계에는 6년제를 한의계는 한약전문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한약과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문제가 약계의 중요 이슈로 부각될 공산이 커졌다.

한편 약발특위는 “복지부가 조만간 의견 조율을 통해 교육부에 약대 6년제 관련 검토의견서를 발송 할 방침을 전해 왔다” 며 “이르면 이달 중 교육부에 복지부 의견서가 발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 당선자가 약대생들과 직접 한 약속이니 만큼 약대 6년제는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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