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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등 9개사 10개품목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1-05 23:11:25
  • 요약
  • 식약청, 표시위반 등 적발...디푸루칸시럽 제조정지

한국 화이자의 항진균제 디푸루칸건조시럽300mg 등 9개 제약사 10품목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품질검사 부적합, 의약품 표시기재 및 광고위반 등으로 9개 제약사 10품목에 대해 지난달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디푸루칸건조시럽300mg을 용기 또는 포장에 봉함을 실시하지 않아 오는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한불제약의 파워비타연질캅셀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폐기를, 오리엔탈제약의 숙위환과 보문제약의 보문건위단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동인당제약은 제조업무정지 처분기간중 '맥가이연질캅셀'을 제조하고, 류마짐환의 경우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모두 품목허가를 취소 당했다.

한국바이오제약 또한 제조업무정지 처분기간중 '다나에스카타플라스마'를 제조, 품목허가를 취소 당했다.

보람제약의 '세미론연질캅셀'은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 3개월간(2002.12.20∼2003.3.19)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경방신약의 '경방오적산'은 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징금 180만원을 물었다.

동성제약의 '랑스크림'은 신고사항 이외에 효능·효과를 신문에 광고, 지난달 20일부터 올 6월19일까지 6개월간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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