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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인수위, 약대 6년제 긴밀 협의

  • 김태형
  • 2003-01-03 18:57:33
  • 요약
  • 학제연장 공감...의약품 개발위한 전문인력 확보 전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긴밀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3일 설명자료에서 "약학대학 6년 연장에 대해서는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사항"이라며 "한의계에서는 약계가 향후 한약을 취급하려는 것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요구한 바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의약관리법 추진과 관련 "이와는 별개 사안으로 한의계 반발을 줄이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대 6년제)는 한의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제연장은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학이 준비하고 의지만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당선자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약사의 전문기능 강화를 위해선 전문약학석사(Pharm.D)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한의계가 의심하는 한약조제를 위한 학제 개편이 아니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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