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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수가 인센티브 논란

  • 김태형
  • 2003-01-03 12:10:12
  • 요약
  • 약제전문위, 퇴장방지약 재검토..."저가약 아니다"

정부가 연간 100억원이 넘는 진통제에 대해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수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정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93개성분 160품목을 대상으로 퇴장방지의약품 추가 선정여부를 검토했지만 한국얀센의 진통제 '타이레놀이알(처방약)'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인데도 생산원가에 못미쳐 퇴출위기에 처한 의약품 등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 사용장려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협회 등이 추천한 타이레놀에 대해 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데도 퇴장방지약으로 포함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퇴장방지약은 환자에게 필요하면서도 팔리지않는 의약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타이레놀은 실제 환자들에게 많이 복용되고 있으며 약가도 낮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타이레놀을 놓고 퇴장방지약에 포함되는냐에 대한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타이레놀은) 여러종류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결정을 유보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퇴장방지약도 있고 필수약도 있다"며 "효능이 좋아 생산이 많이된다고 해서 필수약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빠르면 이달말경 다시 회의를 열어 타이레놀을 놓고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퇴장방지약 생산금액에 따른 지급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용장려비용 제공 및 원가보전 등을 위해 10% 인센티브를 일괄 지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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