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설명요구 환자권리 법적보장 필요"
- 김진강
- 2003-01-03 10:23: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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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協, 공단 용역...의료이용행태 개선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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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호 및 환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환자 및 가족의 행동지침이 마련돼야 하며, 처방전 2매 발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YMCA·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국민의료이용행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료자 선정 단계 △치료자와 환자가 상호작용하는 단계 △진료가 끝나는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문제점과 실천방안을 기술한 연구에서 협의회는 우선 "치료자 선정단계에서 소비자는 증상과 병원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정보가 부족해 약의 오남용을 부추키고, 중복진료 및 3차 의료기관의 외래이용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천방안으로 △증세에 대한 기본지식 및 의사선택과 관련한 지침 마련·배포 △병원광고 규제 및 병원서비스 평가 공개 △'좋은 의사 고르기' '좋은 약사 고르기' 가이드라인 마련 △각 병원과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치료자와 환자가 상호작용하는 단계'에 대해 협의회는 "환자는 자신의 병과 치료방침 등에 대해 의사로부터 많은 설명을 듣고 싶어하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치료에 동의하고 싶어한다"며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참여 정도는 대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소비자 실천방안으로 △환자가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마련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입원환자 및 가족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 개발 △수술 및 시술 동의서 개정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진료가 끝난 상태'와 관련 "소비자가 진료비 청구 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진료기록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진료기록 열람·처방전 2매발행이 소비자의 권리임을 알리는 행동지침 마련하고, (행동지침에) 2매 발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민의료이용행태 개선을 위한 소비자단체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의료관리학 교수 및 연구자, 가정의학 교수,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 산하단체의 의료관련 상담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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