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15:39:30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운전금지
  • 개량신약
  • 약가인하
  • 크레소티
  • 네트워크
  • 창고
  • 인다파미드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군 이외 지역 복지시설에 공중보건의 배치

  • 안창욱
  • 2002-12-30 16:28:04
  • 요약
  • 복지부, 개정안 마련…지역보건사업지원단도 운영

앞으로 군지역에 설립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복지부가 마련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배치기관 및 시설을 △병원선 및 도내 이동진료반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 중 장관이 정하는 병원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시설 외에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군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둘 계획이다.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이 수행하는 공중보건업무 및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평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투자 등의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