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외 지역 복지시설에 공중보건의 배치
- 안창욱
- 2002-12-30 16:2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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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안 마련…지역보건사업지원단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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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지역에 설립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복지부가 마련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배치기관 및 시설을 △병원선 및 도내 이동진료반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 중 장관이 정하는 병원 △국민보건의료를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시설 외에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군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둘 계획이다.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이 수행하는 공중보건업무 및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평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투자 등의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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