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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통과 품목 최고 80% 약값 인정

  • 김태형
  • 2002-12-31 07:48:16
  • 요약
  • 복지부, 1월부터 적용...기등재 품목은 조정신청후

1월부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같은 약효군 최고 약값의의 80%를 인정받는다.

또 이미 보험약가로 등재된 생동성 품목들은 해당 제약사의 약가 조정신청을 통해 약값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30일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카피 의약품에대해 오지리널 품목의 80%까지 보험약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31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여 보험약가책자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품목은 해당 업체가 약가를 조정 신청하면 오리지널약의 8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에 대거 참여,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럽제·소화효소제 등 이화학적 시험 등으로 생동성이 인정되는 품목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온 생동성시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생동성시험 비용이 품목당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를 약가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동성시험이 활성화 된다면 고가의 오리지날 품목은 양질의 카피 품목으로 대체돼 국민의 약값부담이 경감되고 보험재정은 건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달 18일 현재, 보험약 1만7,497품목 가운데 생동성 인정 의약품은 256품목이며 이중 오리지널약의 80% 미만으로 등재된 품목은 9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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