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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사 다약국 공동명의 경영 불법”

  • 주경준
  • 2002-12-30 12:46:16
  • 요약
  • 복지부, 사업자등록-약국개설등록 불일치 지적

약사간 동업형식을 빌어 여러개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과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3명의 약사가 3개약국을 동업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각 사업자등록시 대표명의만 바꿔 3인의 약사가 3개약국을 개설한 것과 관련 사업자 등록증과 약국개설등록은 일치해야한다며 불일치 할 경우 1약사 1약국 개설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즉 사업자 등록증에 3인이 등록돼 있을 경우 약국개설등록도 3인으로 신고돼야 하며 이들 3인이 다른약국을 대표명의만 바꿔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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