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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대체 새해부터 기획 실사

  • 김태형
  • 2002-12-30 12:50:14
  • 요약
  • 정부, 상반기내 진행...사입품목 등 확인작업 착수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불법대체하고 약가 차액을 올리는 약국에 대한 대규모 실사가 내년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30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분업후 의료기관에 집중됐던 현지조사(실사)업무를 약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저가약으로 임의변경 조제한 뒤 의사 처방에 따라 고가약으로 조제한 것처럼 속여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내년 상반기 안에 기획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 판매실적과 약국의 사입 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관계자는 "처방전 내역을 그대로 명세서에 입력하면 조제내역과 처방품목이 일치돼 심사에서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며 "실사대상 약국을 선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올 하반기 실시하기로 했다가 시행하지 못한 기획실사 아이템은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 등을 포함해 의원과 약국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약국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내년 일제 정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담합 의원과 약국간에 고가약 처방후 값싼 저가약으로 불법조제, 수익을 올리는 약국이 늘고있다는 의혹이 개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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