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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성분별관리-10%정률제 추진

  • 주경준
  • 2002-12-30 12:20:17
  • 요약
  • 약제전문위, 추가선정 논의...건정심위서 최종 결정

원가구조가 맞지않아 퇴출위기에 처한 의약품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퇴장방지의약품 품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약제전문위는 회의를 열어 퇴장방지약 추가선정 검토대상 62개 성분 154품목과 성분은 포함됐으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93개 성분 160품목에 대해 검토, 3개단체 이상 추천이 들어온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지정토록 했다.

이중 160 품목은 성분별 퇴장의약품 선정 원칙에 따라 새로이 퇴장의약품에 포함되게 됐다.

또 퇴장방지약 생산금액에 따른 지급한도를 폐지,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장례비제공 및 원가보전 등을 통해 10% 인센티브를 정률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동일성분이나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된 품목의 인센티브 지급여부는 논란끝에 건정심위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중 100억대가 넘는 품목인 타이레놀에 대해 이를 퇴장방지약에 포함시켜야 하는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회의 참석자는 “퇴장방지약 추가 선정에 대해 이견이 많지 않았다” 며 “일부 추가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의견조정을 진행한 후 건정심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퇴장 방지의약품은 현행 197개성분 755품목(10월말 현재)에서 1,000여 품목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은 현재 755품목으로 ▲사용장려비용 제공 의약품(195품목) ▲생산원가 보전 의약품(346품목) ▲사용장려비용 제공 및 생산원가 보전의약품(214품목)등으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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