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가톨릭노조원 5명 벌금 300만원
- 김현정
- 2002-12-29 2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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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죄인정 불구 벌금형 결정…노조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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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없이 불구속기소된 가톨릭의료원의 평노조원 5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노조는 "조서 없이 재판에 회부한 유례없는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부여한 것은 노조 간부가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29일 장기간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강남 성모병원 평노조원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불법파업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으로 기소된데 이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 조서 없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복귀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병원측도 처벌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착안,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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