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1만834곳 급여비 48억 환수
- 김태형
- 2002-12-29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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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올 사후관리 결과...다수 약국 중복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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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실시한 올 진료내역통보와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1만834만곳에서 48억원의 보험급여비를 환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 11월말까지 진료내역 통보와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벌여 요양기관 9,804곳과 1,030곳 등 총 1만834곳에서 부당청구를 확인, 보험급여비 37억9,833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진료내역 통보는 30억원(358%), 구체적 진료행위는 6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부당청구 확인 주요사례를 보면 서울의 M안과의원은 6시간 미만의 백내장 수술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속여 총 906건 5억8,690만원을 DRG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충북 천안의 H한의원은 원장 친인척 등을 이용, 2,055만원을 가짜환자로 청구했다가 환수당했다.
또 경기 용인의 S정형외과는 의사가 진찰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찰료 1억1,534만원(9,911건)을 과잉청구했으며, 일산의 L방사선과의원은 진료비 1,941만원(283건)을 본인부담시킨 후 다른 상병으로 허위청구 했다.
이와함께 다수의 약국들이 1명의 환자를 2개약국에서 중복청구하다 환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프로그램 전산업체에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경우 인근 약국의 방문환자까지 복사되는 경구가 많이 발생했다"며 "다수 약국들이 급여비를 환수당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진료내역통보 등 급여비 사후관리기법을 개발해 월 1천억원이상 청구액이 줄고 있다"며 "금년초부터 격월로 600곳을 대상으로 구체적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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