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솔주·젬자주 급여기준 사례별 검토
- 김태형
- 2002-12-29 16:0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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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해석, 환자민원 해소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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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이 변경된 항암치료제 탁솔주(위암)와 젬자주(유방암)에 대한 급여기준은 사례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 본인부담적용시점'과 관련한 회신에서 "약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돼 이미 급여로 조치되고 있는 탁솔주사와 젬주주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사례별로 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과 환자 민원 해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세부 요양기준 고시이후 추가된 적응증에 대한 100/100 본인부담 적용시점은 의약품의 허가변경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적응증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변경은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후 해당 품목의 세부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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