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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이의신청 급여비지급 단축

  • 김태형
  • 2002-12-27 22:42:41
  • 요약
  • 심평원, 정산업무 월 2회확대...최고 15일 줄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용된 진료비(조제료)의 지급기한이 내년 1월부터 대폭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7일 "요양기관 이의신청에 대한 정산심사 업무를 월 1회에서 2회로 개선, 정산진료비에 대한 지급기일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 마감을 월 1회 주기로 처리해 왔지만 진료비 환급 및 환수처리 지연에 따른 업무부하가 발생하자 단축키로 결정했다.

정산업무가 개선되면 월초에 이의신청이 수용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같은달 15일에 정산업무가 마무리돼 요양급여비용 지급기한이 최고 15일 줄어들게 됐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이외에도 의료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산업무 차수를 월 2회로 늘려, 요양기관의 진료비(조제료) 적기지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코드를 정비하여 정산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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