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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앞 약국 홍보물 배포는 환자유인"

  • 김태형
  • 2002-12-27 18:01:42
  • 요약
  • 복지부 회신, 1·2층 연결통로 확보한 약국은 합법

병원앞이나 인근에서 약국의 홍보물을 배포하면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또 건물 1, 2층을 동시 사용하는 약국의 경우 내부 연결통로가 있으면 합법이지만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면 2개의 약국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홈페이지에 '약사법 관련 질의 응답집'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응답집에서 "병원 구내 또는 병원 입구 등에서 명함영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약국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약국의 광고범위내의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병원입구 등에서 약국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광고하는 행위는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국 장소를 아래층과 윗층을 동시 이용하는 것과 관련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다른 공간에서 약국업무가 모두 이뤄지는 경우 2개이상의 약국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약국의 장소를 아래층과 위층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개의 약국으로 인정되므로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약국관련 질의 ▲조제관련 질의 ▲의약분업 예외환자 등 약사 업무 전반에 걸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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