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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입원료 일부경감제 시행

  • 김태형
  • 2002-12-27 12:15:21
  • 요약
  • 복지부, 내년 시행...노인·장애인 보험료 일괄 경감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2종대상자의 입원진료비가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일부 경감제'가 시행된다.

또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66만 3천여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6,800원씩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65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내년 1월부터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경감기준에 해당하면 일괄 경감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전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경감해 왔다.

따라서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66만3천세대는 월 44억6천만원씩 연간 535억원을 일괄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급여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20%)를 줄여주기 위해 월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부경감제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활특례자 7,000여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의료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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