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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가인하 2,700품목 재고 점검해야"

  • 주경준
  • 2002-12-27 12:20:49
  • 요약
  • 대부분 관리 허술...연초 보상문제 불거질 듯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2,732품목에 대한 철저한 재고 점검이 요망된다.

27일 개국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700여품목의 약가가 인하됨에도 불구 약국의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초부터 공급업체와 약국간 약가차액 보상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인하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는 한달전인 지난 11월 22일 고시했으나 당시 불거졌던 수가문제와 대선정국으로 인해 약국의 상당수가 이들 품목에 대한 점검이나 재고관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부분 약국이 뒤늦게 재고의약품 파악 등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초부터 공급업체와 약국간 재고부분에 대한 차액보상 문제로 인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동작구의 한 약사는 “워낙 품목수가 많다보니 약가인하품목에 대한 보유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일부 품목을 체크한 결과 10~20만원대의 손실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고 밝혔다.

반면 차액보상을 명시한 표준거래약정서 확산작업을 완료한 제주지역의 경우 다소 느긋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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