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약국서 1회용비닐 제공 금지
- 강신국
- 2002-12-27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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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위반시 바로 과태료...유상제공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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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1일부터 약국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27일 환경부는 33㎡미만의 도, 소매업소에 대해 1회용 비빌봉투를 유상 판매하도록 하고 규제 제외 대상이었던 약국, 서점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3㎡ 미만의 업소에 대한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국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 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이 개정되어 1회용품 관련 규정 위반 시 3개월 이행 명령 후 과태료부과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됐다” 며 “이로 인해 1회용품 규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강화되는 내용은 홍보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회용 비빌봉투 유상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상판매제 : 일정금액의 대금을 받고 1회용봉투 또는 쇼핑백을 고객에게 파는 방법.
▲환불제 : 일정금액을 예치금조로 또는 부조금조 등으로 받고 1회용 봉투 또는 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하되 이를 사용 후 고객이 되가져와 반납하면 제공당시에 받아 놓았던 일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
▲사은품제 : 일정금액의 대금을 받고 파는 1회용봉투 또는 쇼핑백을 구입하지 않고 상품만을 가져가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구입·사용한 후 되가져와 반납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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