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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 '코박스' 제조업무정지 3개월

  • 전미현
  • 2002-12-26 23:39:11
  • 요약
  • 식약청, 제조지시서없이 유통기한 변조 밝혀

한국백신의 인플루엔자 HA백신(코박스)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말 한국백신이 고의로 인플루엔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한후 지난 12월10일자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인플루엔자 HA백신의 외포장, 라벨, 제품설명서를 제조지시서 없이 제조하고 같은 계열 다른 법인인 (주)한국백신 도매상에 공급해 품목변조, 사용토록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식약청 본청과 경인청이 합동조사한 결과 의약품도매상 (주)한국백신이 전년도 제품 1,700바이알에 의약품제조업소 (주)한국백신으로부터 금년도 제품의 라벨을 인계 받아 부착하고 의약품도매업소 (주)한국백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년도 제품의 국검증지를 사용해 시흥시 보건소에 납품한 것이 적발됐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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