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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전문간호사 입법예고 정당”

  • 주경준
  • 2002-12-26 20:36:26
  • 요약
  • 심사 간호사회, 의무기록협회 주장 부적절 주장

보험심사 간호사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보험심사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중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보험심사 간호사회는 최근 의무기록협회가 전문간호사 분야에 보험심사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의 공식 자문을 받은 결과 전혀 근거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각 법률 검토결과 의무기록사의 업무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종사자에 의하여 이미 창출된 각종의 기록분류, 관리업무에 한한 것으로 최근 의무기록협회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금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간호사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보험심사 전문간호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보험심사업무를 자격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의 고유업무영역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험심사 간호사회는 또 의료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험심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인력과 관련, 특정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개정안으로도 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심사기구 또는 요양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보험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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